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윤리강령)
제3조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4조
제5조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제3장 삭제 <2015. 12. 22.>
제8조
제9조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개정 2020. 8. 4.>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제23조(청소년보호시책)
제2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제27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제29조
제30조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제35조의2(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36조(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제36조의3(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제36조의4(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
제36조의5(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6조의6(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제36조의8(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제36조의9(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제37조(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보호조치)
제38조(보험가입)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
제48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제50조
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
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제53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53조의3(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제54조(지정취소 등의 기준)
제54조의2
제54조의3(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
제55조(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제55조의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제55조의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
제55조의4(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
제55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
제55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56조(침해사고 대응조치)
제57조(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제58조(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제59조(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0조(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제60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
제60조의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제60조의4(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제60조의6(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
제60조의7(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60조의8(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60조의9(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제60조의10(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제60조의11(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제64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제65조(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제66조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2008. 3. 28.>
제66조의2(등록요건)
제66조의3(등록절차)
제66조의4(등록의 결격사유)
제66조의5(행정처분)
제66조의6(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제66조의7(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
제66조의8(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 및 절차 등)
제66조의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제6장의3 국제협력 <신설 2008. 3. 28.>
제67조
제7장 보칙
제68조(자료제출 등)
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
제69조의2(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제69조의3
제69조의4
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1조(규제의 재검토)
제72조
제73조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대통령령 제33039호, 2022. 12. 9.>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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