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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2

IT 용어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IT 업무를 위해 알아야 하는 용어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IT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이며, 명확한 해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IT 관련 자격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CPPG 개인정보관리사 PIA 개인정보영향평가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시스템감리사 정보관리기술사 기타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여러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의료법 교육법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 2023. 5. 5.
위치정보법 (법률 제18517호 | 개정 2021.10.19 | 시행 2022.4.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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