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21. 10. 19.>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12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제1절 통칙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17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27조(손해배상)
제28조(분쟁의 조정 등)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제30조의2(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제31조(비용의 감면)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제33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34조(표준화의 추진)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제35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제5장의2 보칙 <신설 2015. 2. 3.>
제36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36조의2(시정조치 등)
제37조(청문)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의3(준용 규정)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0조의2(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양벌규정)
제43조(과태료)
부칙<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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