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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동향]----------------/└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13호 | 개정 2022.7.19 | 시행 2022.10.20)

by 시큐트리 2023. 4. 1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0.]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4조 - 삭제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제5조(전문위원회)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제6조(의사의 공개)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8조 - 삭제
제9조(출석수당 등)
제9조의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제10조 - 삭제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대상ㆍ방법ㆍ절차)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제20조 - 삭제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제4장의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 8. 4.>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29조의3(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제29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제34조의4(인증취소)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제36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제4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제6장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신설 2020. 8. 4.>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제48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제48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관한 특례)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의6(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제48조의8(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제48조의9(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제48조의10(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제48조의11(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8조의13(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48조의14(당연직위원)
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50조(사무기구)
제51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54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제56조(수당과 여비)
제57조(분쟁조정 세칙)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58조(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1조(결과의 공표)
제62조(업무의 위탁)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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