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시행 2021. 9. 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안전조치 기준 적용)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6조(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1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제12조(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4조(재검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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