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3.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1호, 2021. 3.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제4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제5조(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6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7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1호, 2021. 3. 31.>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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