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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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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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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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별도 동의, 거부권, 최소정보 제한, 제3자 제공내역 기록보관, 제3자 접근시 보호절차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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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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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하거나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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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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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안전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제공하고 제공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절차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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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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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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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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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화면 등)
오프라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양식(회원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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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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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사항 중에 일부 사항(동의 거부권, 제공하는 항목 등)을 누락한 경우
사례 2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적절히 확인하지 못하여 동의하지 않은 정보주체(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제공된 경우
사례 3 : 개인정보를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제공받는 자를 특정하지 않고 ʻ~ 등ʼ과 같이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사례 4 : 회원 가입 단계에서 선택사항으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있으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경우
사례 5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관련 없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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