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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P 인증심사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기준

3.3.3.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by 시큐트리 2023. 4. 3.
 
항목
3.3.3.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키워드
양도`합병 이전 시 통지(개통면 망통통), 통지요건(사실,받는자, 이전 불원), 본래 목적 이용
인증기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Ÿ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Ÿ 영업양수자 등은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있는가?
 
Ÿ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Ÿ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증거자료
 
(예시)
Ÿ 개인정보 이전 관련 정보주체(이용자) 고지 내역(영업 양수도 시)
 
Ÿ 개인정보 처리방침
결함사례
사례 1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 양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양도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사례 2 : 영업 양수도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정보주체(이용자)가 이전을 원하지 않은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이를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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