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3.3.3.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
키워드
|
양도`합병 이전 시 통지(개통면 망통통), 통지요건(사실,받는자, 이전 불원), 본래 목적 이용
|
인증기준
|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영업양수자 등은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있는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증거자료
(예시)
|
개인정보 이전 관련 정보주체(이용자) 고지 내역(영업 양수도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
결함사례
|
사례 1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 양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양도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사례 2 : 영업 양수도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정보주체(이용자)가 이전을 원하지 않은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이를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 ISMS-P 인증심사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 ISMS-P 인증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0) | 2023.04.04 |
---|---|
3.4.1. 개인정보의 파기 (0) | 2023.04.04 |
3.3.2.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 (0) | 2023.04.03 |
3.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0) | 2023.04.03 |
3.2.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0) | 2023.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