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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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자원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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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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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전문성) 확보, 예산, 인력 자원, 계획, 결과 분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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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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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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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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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
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 결과에 대한 심사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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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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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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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연간 추진계획서(예산 및 인력운영계획)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결과 보고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투자 내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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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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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하는데,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아닌 정보보호 관련 또는 IT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원으로만 보안인력을 구성한 경우
사례 2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보안 솔루션 등의 비용을 최고경영자가 지원하지 않고 법적 위험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
사례 3 :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 인력과 예산 지원을 대폭 줄이고 기존 인력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거나 일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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