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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P 인증심사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기준

1.1.3. 조직 구성

by 시큐트리 2023. 4. 2.
 
항목
1.1.3. 조직 구성
키워드
실무조직, 위원회, 실무협의체
인증기준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Ÿ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Ÿ 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Ÿ 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Ÿ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Ÿ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Ÿ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증거자료
 
(예시)
Ÿ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회의록
 
Ÿ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 협의체 규정/회의록
 
Ÿ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Ÿ 내부관리계획
 
Ÿ 직무기술서
결함사례
사례 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임원 등 경영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무부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의 중요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례 2 : 내부 지침에 따라 중요 정보처리부서 및 개인정보처리부서의 장(팀장급)으로 구성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사례 3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교육 계획, 예산 및 인력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이 검토 및 의사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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