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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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사용자 계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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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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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 발급절차(등록,변경,삭제), 최소권한, 계정본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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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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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목적에 따른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등록·해지 및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시 사용자에게 보안책임이 있음을 규정화하고 인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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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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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등록·변경·삭제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변경 시 직무별 접근권한 분류 체계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는가?
사용자에게 계정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한 보안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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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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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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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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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 및 권한 신청서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대장 또는 화면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접근권한 분류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사용자, 관리자, 개인정보취급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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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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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계정·권한에 대한 사용자 등록, 해지 및 승인절차 없이 구두 요청, 이메일 등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한 승인 및 처리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례 2 : 개인정보취급자가 휴가, 출장, 공가 등에 따른 업무 백업을 사유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인원에게 개인정보취급자 계정을 알려주는 경우
사례 3 : 정보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상 불필요한 정보 또는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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