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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P 인증심사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기준

2.4.7. 업무환경 보안

by 시큐트리 2023. 4. 2.
 
항목
2.4.7. 업무환경 보안
키워드
시설(문서고), 기기(복합기,파일서버), 개인 업무환경(PC,책상) 보호대책, 주기적 검토
인증기준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기기(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및 개인 업무 환경(업무용 PC, 책상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비인가자에게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클린데스크, 정기점검 등 업무환경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Ÿ 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사무용 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Ÿ 업무용 PC, 책상, 서랍 등 개인업무 환경을 통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Ÿ 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Ÿ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Ÿ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Ÿ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8조(물리적 접근방지), 제9조(출력·복사 시 보호조치)
증거자료
 
(예시)
Ÿ 사무실 및 공용공간 보안점검 보고서
 
Ÿ 사무실 및 공용공간 보안점검표
 
Ÿ 미준수자에 대한 조치 사항(교육, 상벌 등)
결함사례
사례 1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생활보안 점검(클린데스크 운영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례 2 : 멤버십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잠금장치가 없는 사무실 문서함에 보관한 경우
 
사례 3 : 직원들의 컴퓨터 화면보호기 및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휴가자 책상 위에 중요 문서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
 
사례 4 : 회의실 등 공용 사무 공간에 설치된 공용PC에 대한 보호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저장되어 있거나, 보안 업데이트 미적용, 백신 미설치 등 취약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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