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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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이용내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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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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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내역 통지 |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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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이용내역 등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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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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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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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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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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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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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기록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양식 및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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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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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었으나, 금년도에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사례 2 :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개별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통지하는 대신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이나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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