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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P 인증심사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기준

3.5.3. 이용내역 통지

by 시큐트리 2023. 4. 4.
 
항목
3.5.3. 이용내역 통지
키워드
이용내역 통지
인증기준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등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Ÿ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Ÿ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Ÿ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증거자료
 
(예시)
Ÿ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기록
 
Ÿ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양식 및 문구
결함사례
사례 1 :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었으나, 금년도에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사례 2 :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개별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통지하는 대신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이나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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