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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P 인증심사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기준

3.5.2. 정보주체 권리보장

by 시큐트리 2023. 4. 4.
 
항목
3.5.2. 정보주체 권리보장
키워드
권리(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행사 방법 및 절차, 이의제기, 동의 철회, 처리 기록, 타인 권리 침해
인증기준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철회 요구를 수집 방법·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정보 주체(이용자)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 임시조치 등의 기준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Ÿ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 철회(이하 ʻ열람 등ʼ이라 함.) 요구를 개인정보 수집방법·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 행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Ÿ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열람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Ÿ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Ÿ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처리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Ÿ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는가?
 
Ÿ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Ÿ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Ÿ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Ÿ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Ÿ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증거자료
 
(예시)
Ÿ 개인정보 처리방침
 
Ÿ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 절차, 관련 양식
 
Ÿ 개인정보 열람 신청서
 
Ÿ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조치 내역
 
Ÿ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신청양식(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 등)
 
Ÿ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조치 내역(개인정보 정정·삭제 통지서 등)
 
Ÿ 회원 탈퇴 절차
결함사례
사례 1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은 경우
 
사례 2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의 통지 없이 열람 요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회신하고 있는 경우
 
사례 3 : 개인정보의 열람 민원에 대한 처리 내역 기록 및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례 4 : 정보주체 당사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열람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례 5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에 대하여 정정·삭제 요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회신하는 경우
 
사례 6 : 회원 가입 시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쉽게 회원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회원 탈퇴 시에는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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