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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P 인증심사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기준

2.7.2. 암호키 관리

by 시큐트리 2023. 4. 3.
 
항목
2.7.2. 암호키 관리
키워드
암호키 관리절차(생성,이용,변경,파기), 복구방안(보관), 암호키 접근권한 최소화
인증기준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Ÿ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변경, 복구,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Ÿ 암호키는 필요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암호키 사용에 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Ÿ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Ÿ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Ÿ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증거자료
 
(예시)
Ÿ 암호키 관리정책
 
Ÿ 암호키 관리대장 및 관리시스템 화면
결함사례
사례 1 : 암호 정책 내에 암호키 관리와 관련된 절차,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별로 암호키 관리 수준 및 방법 상이 등 암호키 관리에 취약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사례 2 : 내부 규정에 중요 정보를 암호화할 경우 관련 책임자 승인 하에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암호키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암호키 관리대장에 일부 암호키가 누락되어 있거나 현행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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