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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P 인증심사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기준

2.2.3. 보안 서약

by 시큐트리 2023. 4. 2.
 
항목
2.2.3. 보안 서약
키워드
채용, 퇴직, 외부자, 비밀유지, 서약서 보관
인증기준
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임시직원·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Ÿ 신규 인력 채용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Ÿ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 외부자에게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비밀유지 의무 등이 명시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Ÿ 임직원 퇴직 시 별도의 비밀유지에 관련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Ÿ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증거자료
 
(예시)
Ÿ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임직원, 외부인력)
 
Ÿ 비밀유지서약서(퇴직자)
결함사례
사례 1 :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입사 절차상에 보안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 입사한 일부 직원의 보안서약서 작성이 누락된 경우
 
사례 2 :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받고 있으나,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이 가능한 외주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사례 3 : 제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모아 놓은 문서철이 비인가자가 접근 가능한 상태로 사무실 책상에 방치되어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사례 4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만 받고 있으나, 보안서약서 내에 비밀유지에 대한 내용만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임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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