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2.12.개정)
1. 필요성 및 목적
ㅁ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20.8.5)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가명정보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제3절 특례조항 신설)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ㅁ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처리 및결합 활용 등에 있어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 고려 필요
- 보건의료데이터의 분야·유형·목적별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여 현장 혼란을최소화하고, 자료 오남용 방지 -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절차 및 거버넌스, 안전조치, 윤리적 사항 등을 정하여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도모
2. 관련 근거
ㅁ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3절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제28조의2~6)
* 가명정보 처리, 결합제한, 안전조치의무, 금지의무, 과징금부과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9조의6
-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ㅁ 고시 등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3. 적용 범위
ㅁ (우선순위)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처리에 관하여동 가이드라인 적용*
*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준용
ㅁ (적용대상) 의료기관, 연구자, 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등 보건의료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보건의료정보(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ㆍ 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로써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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