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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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보호대책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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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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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책 담당자, 보호대책 공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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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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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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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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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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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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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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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별 운영 또는 시행부서 현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계획 내부공유 증적(공지 내역, 교육/공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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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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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여 구현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교육하지 않아 실제 운영 또는 수행 부서 및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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