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KISA, 개인정보 포털
ISMS-P 인증의 개요

ISMS-P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5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8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인증체계

인증기준






인증절차


기대효과
- 단순 일회적 보호대책에서 벗어나 체계적,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구현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 기업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DDoS, 해킹 등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피해 및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기업 경영진이 직접 정보보호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국민 및 고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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