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
|
키워드
|
외부자 자산‧계정‧권한 회수, 확약서 징구, 중요정보 파기
|
인증기준
|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종료, 담당자 변경 시에는 제공한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중요정보 파기, 업무 수행 중 취득정보의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의 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 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외부자 계약 만료 시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자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회수·파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
증거자료
(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비밀유지 확약서
정보 및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
외부자 계약 종료와 관련된 내부 정책, 지침
|
결함사례
|
사례 1 : 일부 정보시스템에서 계약 만료된 외부자의 계정 및 권한이 삭제되지 않고 존재하는 경우
사례 2 : 외주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일부 용역업체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계약 만료로 퇴직하였으나, 관련 인력들에 대한 퇴사 시 보안서약서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사례 3 : 개인정보 처리 위탁한 업체와 계약 종료 이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지 않은 경우
|
'▶ ISMS-P 인증심사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 ISMS-P 인증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2. 출입통제 (0) | 2023.04.02 |
---|---|
2.4.1. 보호구역 지정 (0) | 2023.04.02 |
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0) | 2023.04.02 |
2.3.2. 외부자 계약 시 보안 (0) | 2023.04.02 |
2.3.1. 외부자 현황 관리 (0) | 2023.04.02 |
댓글